"국가시설이라 무상임대 안 돼…공동운영 등 방안 함께 검토"
'보안수사대 분실 인권친화적 개선'도 언급…"실정법 내 최대한 반영"
경찰청장 "옛 남영동 대공분실 운영 관련해 시민단체와 대화"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당해 숨진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 운영을 시민들에게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실정법 허용 범위에서 최대한 열린 자세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유재산관리법상 국가시설을 민간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회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하거나 경찰과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맡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 운영을 시민사회에 넘겨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기념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청장은 "현재 연례행사로 인권영화제를 열고 있지만 이를 다채롭게 하고, 시설 자체를 옮길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찾아오기 편하게 하고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람직한 방향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 운영과 관련해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단체들을 이달 중순 이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에 있는 27개 보안수사대 분실 중 낡고 음습한 느낌을 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시설은 담을 낮추는 등 최대한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이 청장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