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압박' 통했나… 임대사업자 117% 급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2월에만 7348명 등록
1년 새 31% 늘어 26만명
등록시스템 4월 본격 가동
1년 새 31% 늘어 26만명
등록시스템 4월 본격 가동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3일 공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늘어 12월 한 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3386명)에 비해 117% 급증한 수준이다.
국토부가 최근 2년간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개인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는 2016년 19만9000여 명에서 지난해엔 6만2000여 명(31.2%) 증가한 26만1000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등록 말소자가 약 2000명이어서 순증 인원은 6만 명가량이다.
임대주택은 2016년 79만 가구에서 지난해 19만 가구(24.1%) 늘어난 98만 가구로 집계됐다. 법인을 포함한 임대가구는 2016년 99만 가구에서 지난해 124만 가구로 불어났다. 다가구주택은 실별로 구분하지 않고 한 동을 1가구로 계산한 수치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방안’이 나온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 지난해 전체 월평균(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을 임대 기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을 마이홈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3일 공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늘어 12월 한 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3386명)에 비해 117% 급증한 수준이다.
국토부가 최근 2년간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개인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는 2016년 19만9000여 명에서 지난해엔 6만2000여 명(31.2%) 증가한 26만1000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등록 말소자가 약 2000명이어서 순증 인원은 6만 명가량이다.
임대주택은 2016년 79만 가구에서 지난해 19만 가구(24.1%) 늘어난 98만 가구로 집계됐다. 법인을 포함한 임대가구는 2016년 99만 가구에서 지난해 124만 가구로 불어났다. 다가구주택은 실별로 구분하지 않고 한 동을 1가구로 계산한 수치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방안’이 나온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 지난해 전체 월평균(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을 임대 기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을 마이홈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