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구매 보증 26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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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협동조합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중소기업의 수요를 취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신청 접수 후 공동구매 추진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 협동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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