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용 보증을 받고 공동구매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중기중앙회가 처음 시행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중기중앙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구매의 문제점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을 해결해주는 제도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협동조합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중소기업의 수요를 취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신청 접수 후 공동구매 추진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 협동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