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고용부가 댄 이유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만 담겨 있다. 정부는 대상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주 명단은 3년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고 워크넷, 알바몬 등 취업포털에도 제공돼 구인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 제재 대상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7년간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돼 대출이 제한된다.
수도권의 한 주물업체 사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 내몰겠다니 경제적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 당국은 제발 현장에 와서 실태부터 파악해달라”고 했다.
심은지/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