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환전·신용카드 수수료 줄줄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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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 추진 방향'
정부가 올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외화환전 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는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도 내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 방향’에 이 같은 내용도 함께 담았다. 금융위는 3월까지 ATM과 외화환전 수수료 부과체계를 점검한 뒤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저소득층 대상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과 슈퍼, 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이달 마련해 7월에 시행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해 11월까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개편안은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여기에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을 담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총 30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권 적폐’를 없애겠다며 지난해부터 고민해 온 사안이다. 다음달에는 약 159만 명에 달하는 장기소액연체자(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의 채무조정 후 재기를 지원할 신규 기구를 설립한다.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은 이번주에 발표한다.
또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도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펀드는 정부재정, 산업은행 등에서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벤처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공들이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은행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은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산정 방식을 바꾼다. 가계대출,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돌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발표했다. 올해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한정된다. 금융자산 기준을 산정할 때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이 경우 2016년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 모회사 그룹 2곳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은산(銀産)분리 규제 유지, 노동이사제 도입, 키코 사태 재조사 등에 대해선 추후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 방향’에 이 같은 내용도 함께 담았다. 금융위는 3월까지 ATM과 외화환전 수수료 부과체계를 점검한 뒤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저소득층 대상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과 슈퍼, 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이달 마련해 7월에 시행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해 11월까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개편안은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여기에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을 담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총 30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권 적폐’를 없애겠다며 지난해부터 고민해 온 사안이다. 다음달에는 약 159만 명에 달하는 장기소액연체자(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의 채무조정 후 재기를 지원할 신규 기구를 설립한다.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은 이번주에 발표한다.
또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도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펀드는 정부재정, 산업은행 등에서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벤처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공들이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은행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은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산정 방식을 바꾼다. 가계대출,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돌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발표했다. 올해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한정된다. 금융자산 기준을 산정할 때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이 경우 2016년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 모회사 그룹 2곳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은산(銀産)분리 규제 유지, 노동이사제 도입, 키코 사태 재조사 등에 대해선 추후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