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는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주택 150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전세지원 한도액은 7000만원이고,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연 1~2%)는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