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을 해야 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25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분양 광고에 포함되는 항목도 추가된다.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하고,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 위탁자 명칭도 밝혀야 한다.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 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수분양자가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 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도 조만간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 청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자 대기 공간 확보 및 현장 인력 운영계획 등 청약 현장 운영계획과 청약신청금과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