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혼란, 이유 막론하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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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방침 철회 여부 확답 안 내놔…"유아 영어학원 인가기준 필요"
교육부가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 사과했다.
교육부는 다만, 현재 영어 특별활동에 문제점이 많다고 거듭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금지 방침을 철회하는 것인지 혹은 방침을 유지하고 시행 시기 등 세부사항을 다시 검토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답은 피했다.
다음은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활동 금지 여부도 다시 논의하나
▲ 지금까지의 유아 단계 방과 후(특별활동)는 적기교육 관점에서 개선과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가능한 한 (영어 특별활동을) 지양하고 예외적인 허용 방식을 취해왔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안은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사항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부분이다.
방법은 내부적으로 한 가지 안만 논의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
-- 명쾌하게 설명해달라. 초등학교 3학년 전에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여전한가.
▲ 초등학교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하게 된 것이다.
큰 방향 면에서 유치원도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그것을 적용하는 시기나, 방법상으로 교육부가 금지하는 방법, 교육청이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말이다.
-- 금지 철회도 논의되나.
▲ (철회) 표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
▲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유치원과) 같은 기조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교육감 재량은 어디까지인가.
재량이 있다면 교육감들이 굳이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할 필요도 없지 않나.
▲ 현재와 같다.
지금도 교육부가 방과 후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교육감도 자체적으로 관련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교육감 사무이기도 하다.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검토를 시작한 것은 17개 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결정도 존중한다.
다만, 교육부의 방과 후 가이드라인이 있으므로 (영어 특별활동) 지양 원칙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금지하는 부분도 교육감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지 완전 자율은 아니다.
-- 교육감들은 금지에 찬성하는데 직접 나서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교육부에 공을 넘긴 것 아닌가.
▲ 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과 관련된 의제가 현장에서는 많이 있었지만 수면 위로 등장한 적은 공식적으로 최근까지 없었다.
유치원 방과 후 단속과 학원 단속이 모두 교육감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함께할 부분은 함께 하겠다.
-- 현 정부 국정과제나 정책 때문에 계속 마찰이 크다.
▲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국민 의견과 의제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
-- 학교 영어교육 문제점이 뭐라고 보나.
▲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서, 혹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글을 배워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해 줄 책임도 정부에 있다.
완전히 안 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 놀이 위주의 교육을 허용한다면 달라지는 게 없지 않나.
▲ 방과 후 과정 중 특히 영어는 유치원 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고비용·과잉 문자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잘하는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유치원의 편차를 줄여 방과 후 활동도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방과 후 과정의 정체성을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 영어학원 관련 법령 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다.
유아 영어학원 인가기준은 성인 영어학원과 같다.
교습과 시설 등 면에서 유아에게 맞는 인가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본격적으로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 고액 방과 후 특별활동, 고액 유아 영어학원 단속 방안은.
▲ 방과 후 과정은 단가가 정해져 있고, 고액인 경우에는 제대로 아이들한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유치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특정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학원은 아이들에게 맞게끔 시설이나 교습시간 등이 적절한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고,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다만, 현재 영어 특별활동에 문제점이 많다고 거듭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금지 방침을 철회하는 것인지 혹은 방침을 유지하고 시행 시기 등 세부사항을 다시 검토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답은 피했다.
다음은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활동 금지 여부도 다시 논의하나
▲ 지금까지의 유아 단계 방과 후(특별활동)는 적기교육 관점에서 개선과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가능한 한 (영어 특별활동을) 지양하고 예외적인 허용 방식을 취해왔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안은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사항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부분이다.
방법은 내부적으로 한 가지 안만 논의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
-- 명쾌하게 설명해달라. 초등학교 3학년 전에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여전한가.
▲ 초등학교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하게 된 것이다.
큰 방향 면에서 유치원도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그것을 적용하는 시기나, 방법상으로 교육부가 금지하는 방법, 교육청이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말이다.
-- 금지 철회도 논의되나.
▲ (철회) 표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
▲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유치원과) 같은 기조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교육감 재량은 어디까지인가.
재량이 있다면 교육감들이 굳이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할 필요도 없지 않나.
▲ 현재와 같다.
지금도 교육부가 방과 후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교육감도 자체적으로 관련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교육감 사무이기도 하다.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검토를 시작한 것은 17개 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결정도 존중한다.
다만, 교육부의 방과 후 가이드라인이 있으므로 (영어 특별활동) 지양 원칙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금지하는 부분도 교육감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지 완전 자율은 아니다.
-- 교육감들은 금지에 찬성하는데 직접 나서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교육부에 공을 넘긴 것 아닌가.
▲ 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과 관련된 의제가 현장에서는 많이 있었지만 수면 위로 등장한 적은 공식적으로 최근까지 없었다.
유치원 방과 후 단속과 학원 단속이 모두 교육감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함께할 부분은 함께 하겠다.
-- 현 정부 국정과제나 정책 때문에 계속 마찰이 크다.
▲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국민 의견과 의제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
-- 학교 영어교육 문제점이 뭐라고 보나.
▲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서, 혹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글을 배워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해 줄 책임도 정부에 있다.
완전히 안 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 놀이 위주의 교육을 허용한다면 달라지는 게 없지 않나.
▲ 방과 후 과정 중 특히 영어는 유치원 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고비용·과잉 문자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잘하는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유치원의 편차를 줄여 방과 후 활동도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방과 후 과정의 정체성을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 영어학원 관련 법령 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다.
유아 영어학원 인가기준은 성인 영어학원과 같다.
교습과 시설 등 면에서 유아에게 맞는 인가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본격적으로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 고액 방과 후 특별활동, 고액 유아 영어학원 단속 방안은.
▲ 방과 후 과정은 단가가 정해져 있고, 고액인 경우에는 제대로 아이들한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유치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특정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학원은 아이들에게 맞게끔 시설이나 교습시간 등이 적절한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고,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