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내면 개헌특위는 '식물특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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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장
"대통령제 개선이 국민 요구…2단계 개헌 구상은 비현실적"
"대통령제 개선이 국민 요구…2단계 개헌 구상은 비현실적"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사진)은 16일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내게 되면 국회 특위는 ‘식물특위’가 된다”며 “개헌안의 주체는 반드시 국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대통령의 개헌안이 나오면 곧바로 국회 의결절차에 들어가는데, 원내 1·2당이 모두 100석 넘는 개헌 저지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소동을 빚으면서까지 (청와대가) 정면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검사 출신 4선 의원으로 지난 15일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정식 선출됐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개헌 방식을 놓고 강경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소속 당의 입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지만, 저도 개헌론자고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국회 개헌특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 국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 등 합의 가능한 개헌안부터 먼저 처리한 뒤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는 ‘2단계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이 될 것”이라며 “국민적 열망은 문제가 많은 대통령제를 고치라는 것인데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비켜가는 2단계 개헌 구상은 현실적인 안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6월 지방선거가 개헌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은 확실하다”며 “지방선거일이 개헌안의 데드라인(국민투표일)이 되지 못한다 해도 이때쯤 되면 대략적인 결과 혹은 여야 합의 분위기 정도는 충분히 무르익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선거가 여야 개헌안 합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회 발의 개헌안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합의를 통해 6월 이후로 특위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사진=허문찬 기자sweat@hankyung.com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대통령의 개헌안이 나오면 곧바로 국회 의결절차에 들어가는데, 원내 1·2당이 모두 100석 넘는 개헌 저지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소동을 빚으면서까지 (청와대가) 정면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검사 출신 4선 의원으로 지난 15일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정식 선출됐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개헌 방식을 놓고 강경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소속 당의 입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지만, 저도 개헌론자고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국회 개헌특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 국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 등 합의 가능한 개헌안부터 먼저 처리한 뒤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는 ‘2단계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이 될 것”이라며 “국민적 열망은 문제가 많은 대통령제를 고치라는 것인데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비켜가는 2단계 개헌 구상은 현실적인 안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6월 지방선거가 개헌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은 확실하다”며 “지방선거일이 개헌안의 데드라인(국민투표일)이 되지 못한다 해도 이때쯤 되면 대략적인 결과 혹은 여야 합의 분위기 정도는 충분히 무르익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선거가 여야 개헌안 합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회 발의 개헌안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합의를 통해 6월 이후로 특위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사진=허문찬 기자swe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