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교육청·대학도 자녀돌봄… 오전 10시 출근제 도입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 중앙부처 첫 시행
    교육부가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일선 시·도 교육청과 대학 등에도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의 출근시간 조정을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이들이 대상이다. 육아 중인 직원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 7시 퇴근이 의무화된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육아 중인 직원에겐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하루 8시간 근무에서 7시간 근무로 전환해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하는 셈이다. 희망자가 아니라 비희망자가 신청·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해 신청 부담을 줄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한국 추위 실감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두터운 외투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추위를 피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 2

      사기 전력자 33억·건설사 76억 체납…서울시가 끝까지 쫓는다

      지방소득세 33억원을 내지 않은 30대 남성과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한 주택건설 법인. 서울시가 올해 직접 징수에 나선 고액 체납 사례들이다. 자치구가 손대지 못한 체납액이 쌓이자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3. 3

      "겨울방학이 무서워요"…맞벌이들 눈에 불 켜고 찾는 학원 정체 [사교육 레이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워킹맘 A씨는 이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맞벌이 부부 최대 고비라는 초등학교 1학년은 버텨냈지만, 긴 겨울방학은 버티지 못한 것. A씨는 "점심 식사 대신 빵과 우유를 먹으며 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