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부터 결혼지원금은 40만 원,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2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4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결혼(출산)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공단은 올해 지원대상을 700명으로 예상해 2억2천8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지원금 신청 접수는 1월 18일부터 시작된다.
가까운 공제회 지사나 센터 방문 또는 우편·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