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제도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 농산물 검사 결과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이 차단된다.
농식품부는 병해충은 있으나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물(참나물, 쑥갓, 근대 등)은 직권등록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1천600여 개)을 늘릴 계획이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영농 교육 때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추가하는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성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을 하고 농약 등록 여부, 안전사용요령 등 농약 관련 궁금한 사항에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도매시장·산지 유통인·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산물 유통 종사자에 대해서도 PLS 제도, 위반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농식품부는 PLS 제도 시행 모의훈련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