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금융서비스] 어떻게 가입했어? 화재보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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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금융서비스] 어떻게 가입했어? 화재보험편
의무화된 화재보험, 다시 보기
한파가 잦은 추운 날씨엔 전열기구의 사용이 잦아지게 되면서 크고 작은 화재소식이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작은 부주의에도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화재사고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주택화재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보상의 기준과 종류에 대해서 한경금융서비스 보험/보상 전문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Q.1 주택화재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주택화재보험은 화재손해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화재발생으로 인한 재물손실과 인적손실 보상과 붕괴, 도난손해, 임시거주비 등 화재발생으로 인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1) 화재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
->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ex : 건물 1억원 + 가재도구보상 2천만원)

2)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용
-> 보험상품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일수에 따라 정액 보상 (ex : 하루당 10만원. 4일 이상, 90일 한도)

Q.2 주택화재보험은 소유주만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도 배우자 명의나 공동소유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세입자인데도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구요?
세입자인 경우에도 중과실 혹은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해도 '자신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집'에서 난 사고라면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 공동주택의 형태에서 살고 있는 국내 거주환경의 특성상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100%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은 실소유와 관계없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Q.4 아파트는 화재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15층 이하의 아파트와 부속건물에 대해서도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상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보상금액 한도액을 100%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피해발생 시에는, 피해액을 일부만 보상해주고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로 인한 회재사고 발생 시에도 벌금이 보상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Q.5 주택화재보험은 어디서 가입해야 할까요?
주택화재보험은 보통 대면채널(보험설계사)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으며 보상기준과 내용을 잘 아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면채널(보험설계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과 인터넷에서 취급하는 다이렉트 보험상품은 각각 보상의 기준과 한도가 다르고 주택 종류에 따라 가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담보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 : 오피스텔 등 범용주택, 500평방 미터 이상의 주택 등은 인터넷 보험상품으로 가입 불가)

또한, 주택화재보험은 실손형과 비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례형의 경우에는 건물가격의 80%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금액만큼 비례하여 보상되므로 피해상당액 전부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Check Point
  1. 실화배상책임에 대한 내용확인
  2. 임차인의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고려하여 반드시 가입
  3. 화재(과실)로 인한 벌금까지 보상되는 지 확인
  4. 재산피해, 임시거주비용 등 세부 특약까지 꼼꼼히 점검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가입기준과 내용은 한경금융서비스 보상전문 노승두 위너스본부장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일텐데, 화재안전점검으로 가정용 소화기 비치 등 철저한 화재대비로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