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금융서비스] 어떻게 가입했어? 화재보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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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된 화재보험, 다시 보기
한파가 잦은 추운 날씨엔 전열기구의 사용이 잦아지게 되면서 크고 작은 화재소식이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작은 부주의에도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화재사고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주택화재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보상의 기준과 종류에 대해서 한경금융서비스 보험/보상 전문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Q.1 주택화재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주택화재보험은 화재손해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화재발생으로 인한 재물손실과 인적손실 보상과 붕괴, 도난손해, 임시거주비 등 화재발생으로 인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1) 화재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
->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ex : 건물 1억원 + 가재도구보상 2천만원)
2)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용
-> 보험상품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일수에 따라 정액 보상 (ex : 하루당 10만원. 4일 이상, 90일 한도)
Q.2 주택화재보험은 소유주만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도 배우자 명의나 공동소유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세입자인데도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구요?
세입자인 경우에도 중과실 혹은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해도 '자신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집'에서 난 사고라면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 공동주택의 형태에서 살고 있는 국내 거주환경의 특성상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100%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은 실소유와 관계없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Q.4 아파트는 화재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15층 이하의 아파트와 부속건물에 대해서도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상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보상금액 한도액을 100%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피해발생 시에는, 피해액을 일부만 보상해주고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로 인한 회재사고 발생 시에도 벌금이 보상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Q.5 주택화재보험은 어디서 가입해야 할까요?
주택화재보험은 보통 대면채널(보험설계사)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으며 보상기준과 내용을 잘 아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면채널(보험설계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과 인터넷에서 취급하는 다이렉트 보험상품은 각각 보상의 기준과 한도가 다르고 주택 종류에 따라 가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담보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 : 오피스텔 등 범용주택, 500평방 미터 이상의 주택 등은 인터넷 보험상품으로 가입 불가)
또한, 주택화재보험은 실손형과 비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례형의 경우에는 건물가격의 80%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금액만큼 비례하여 보상되므로 피해상당액 전부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가입기준과 내용은 한경금융서비스 보상전문 노승두 위너스본부장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일텐데, 화재안전점검으로 가정용 소화기 비치 등 철저한 화재대비로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파가 잦은 추운 날씨엔 전열기구의 사용이 잦아지게 되면서 크고 작은 화재소식이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작은 부주의에도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화재사고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주택화재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보상의 기준과 종류에 대해서 한경금융서비스 보험/보상 전문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Q.1 주택화재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주택화재보험은 화재손해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화재발생으로 인한 재물손실과 인적손실 보상과 붕괴, 도난손해, 임시거주비 등 화재발생으로 인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1) 화재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
->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ex : 건물 1억원 + 가재도구보상 2천만원)
2)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용
-> 보험상품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일수에 따라 정액 보상 (ex : 하루당 10만원. 4일 이상, 90일 한도)
Q.2 주택화재보험은 소유주만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도 배우자 명의나 공동소유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세입자인데도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구요?
세입자인 경우에도 중과실 혹은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해도 '자신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집'에서 난 사고라면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 공동주택의 형태에서 살고 있는 국내 거주환경의 특성상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100%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은 실소유와 관계없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Q.4 아파트는 화재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15층 이하의 아파트와 부속건물에 대해서도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상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보상금액 한도액을 100%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피해발생 시에는, 피해액을 일부만 보상해주고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로 인한 회재사고 발생 시에도 벌금이 보상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Q.5 주택화재보험은 어디서 가입해야 할까요?
주택화재보험은 보통 대면채널(보험설계사)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으며 보상기준과 내용을 잘 아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면채널(보험설계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과 인터넷에서 취급하는 다이렉트 보험상품은 각각 보상의 기준과 한도가 다르고 주택 종류에 따라 가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담보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 : 오피스텔 등 범용주택, 500평방 미터 이상의 주택 등은 인터넷 보험상품으로 가입 불가)
또한, 주택화재보험은 실손형과 비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례형의 경우에는 건물가격의 80%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금액만큼 비례하여 보상되므로 피해상당액 전부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Check Point
- 실화배상책임에 대한 내용확인
- 임차인의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고려하여 반드시 가입
- 화재(과실)로 인한 벌금까지 보상되는 지 확인
- 재산피해, 임시거주비용 등 세부 특약까지 꼼꼼히 점검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가입기준과 내용은 한경금융서비스 보상전문 노승두 위너스본부장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일텐데, 화재안전점검으로 가정용 소화기 비치 등 철저한 화재대비로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