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가상화폐 규제는 과잉반응…투자상품으로 인정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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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방에 들어온 코끼리는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의원은 "시세조종 불법행위, 투자자 보호장치, 거래소 요건 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김종석 의원은 "시세조종 불법행위, 투자자 보호장치, 거래소 요건 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