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은 "시세조종 불법행위, 투자자 보호장치, 거래소 요건 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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