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기' 이주노, 2심 집행유예 선고에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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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실형을 면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의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정을 요구했고, 연예인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주노는 판결 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취재진과 만난 그는 "집행유예는 사기에 관한 것에 대한 혐의 때문에 내려진 것 같다"며 "추행에 관한 부분은 억울한 면이 있다.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계 활동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아직 그런 것을 답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주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의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정을 요구했고, 연예인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주노는 판결 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취재진과 만난 그는 "집행유예는 사기에 관한 것에 대한 혐의 때문에 내려진 것 같다"며 "추행에 관한 부분은 억울한 면이 있다.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계 활동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아직 그런 것을 답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주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