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중단 위기에 몰린 SK텔레콤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SK텔레콤 2018 평창올림픽 홍보켐페인 광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관련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앰부시 마케팅은 '매복'을 뜻하는 말로,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도 TV 광고나 개별 선수 후원을 활용해 공식 스포서인 듯한 인상을 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스노보드·스키·스켈레톤 등 평창올림픽 종목을 기본 배경으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윤성빈 스켈레톤 선수 등을 모델로 등장시킨 광고를 지난해 12월1일부터 최근까지 방영했다.
SK텔레콤이 해당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SK텔레콤)',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씨유 인 평창)' 등의 문구를 사용해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시켰다고 특허청은 판단했다. 현재 통신 업계의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는 KT다.
이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SK텔레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당 광고로 인해 SK텔레콤이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끔 했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다른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 롯데, 포스코, KT, 한국전력, 대한항공 등은 각각 500억원 이상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SK텔레콤은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한 데 이어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