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8.01.18 18:13
수정2018.01.19 04:54
지면A1
오는 4월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에 진 빚을 연체했을 때 붙는 가산금리가 3%포인트 이하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4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 가계·기업대출의 최고 연체 가산금리가 3%포인트로 바뀐다. 현재 은행들은 연체가 되면 대출금리에 6~8%포인트를 가산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