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자택 압수수색…자녀 아파트 불법 자금으로 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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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의 국정원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의 국정원 자금 불법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9일 오전 원 전 원장의 강남구 개포동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와 컴퓨터 전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원 전 원장 자택 외에 국정원 관계자 자택 등 3∼4곳이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 심리에서 댓글 활동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현재 자택에는 원 전 원장 부인 이모씨가 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그의 자녀들이 일부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녀 아파트 구입 시기와 원 전 원장의 재임 기간이 겹치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이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매입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1남 2녀를 뒀으며 장남은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댓글 공작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정치개입 의혹 외에 국정원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 사적 유용 의혹, 도곡동 호화 안가 조성 의혹 등 개인 비위 관련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공작비를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도 최근 새로 드러났다. 원 전 원장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0년 청와대에 특수사업비를 건넨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기념품 관련 구매 비용이 모자라니 이를 국정원 돈으로 지원해달라는 김 전 기획관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금유용 혐의와 관련한 돈의 사용처 조사를 위해 조만간 원 전 원장 부인 이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도곡동 안가 조성 당시 호화 인테리어 공사를 주도하고 이후 안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의 국정원 자금 불법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9일 오전 원 전 원장의 강남구 개포동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와 컴퓨터 전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원 전 원장 자택 외에 국정원 관계자 자택 등 3∼4곳이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 심리에서 댓글 활동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현재 자택에는 원 전 원장 부인 이모씨가 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그의 자녀들이 일부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녀 아파트 구입 시기와 원 전 원장의 재임 기간이 겹치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이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매입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1남 2녀를 뒀으며 장남은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댓글 공작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정치개입 의혹 외에 국정원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 사적 유용 의혹, 도곡동 호화 안가 조성 의혹 등 개인 비위 관련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공작비를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도 최근 새로 드러났다. 원 전 원장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0년 청와대에 특수사업비를 건넨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기념품 관련 구매 비용이 모자라니 이를 국정원 돈으로 지원해달라는 김 전 기획관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금유용 혐의와 관련한 돈의 사용처 조사를 위해 조만간 원 전 원장 부인 이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도곡동 안가 조성 당시 호화 인테리어 공사를 주도하고 이후 안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