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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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실효성 논란을 뚫고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심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중교통이 무료 운행된 3일간 도로교통 감소 폭이 최대 1.7%에 그친 데 대해선 "경기도와 인천시가 참여하면 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서울 지하철·버스가 무료 운행된 지난 15일과 17∼18일 사흘간 출퇴근 시간 도로교통은 직전 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최대 1.73% 줄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첫날인 지난 15일 도로교통량은 0.3%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둘째 날인 17일에는 1.73% 감소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18일 교통량 감소율은 1.70%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지난 17∼18일 도로교통량은 1주일 전이 아니라 2주 전 같은 시간대 교통량과 비교했다. 지난주는 새벽에 눈이 오고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한파가 이어져 교통량이 평상시와 달랐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량 감소 폭이 미미했으나 대중교통 이용객은 꾸준히 늘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승객 증가율은 첫날 3.5%(15일)에서 4.8%(17일), 5.8%(18일)를 나타냈다. 시내버스 승객은 4.0%(15일)에서 6.7%(17일), 9.4%(18일)의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교통량 감소율이 대중교통 이용률에 미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인천시가 참여했다고 해서 차량 의무 2부제 없이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라는 '인센티브'만으로 도로교통량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여전히 제기된다. '인센티브'는 행동이 바뀔 수 있는 대상을 특정해 제공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나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투입되는 세금은 하루 50억원이다. 경기도·인천이 참여하면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7회 정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그때마다 서울 버스와 지하철 1∼9호선 요금을 보전해주는 데 35억원씩 들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코레일 일부 역과 분당선 등 요금 면제 지하철 구간이 늘어나면서 하루 소요 요금은 3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대중교통 무료운행 예산은 250억원이다. 1월에만 비상저감조치가 세 차례 발령되면서 연간 예산의 60%가 투입된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 비상저감조치는 7차례 이상 발령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