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9일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1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BJC는 현대차,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통해 악취 제거 방법에 관한 발명 특허를 냈다. 현대차가 계약을 종료하자 두 회사 간 분쟁이 시작됐다. BJC 측은 “현대차가 자료를 토대로 비슷한 기술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해 기술을 빼앗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현대차가 불법적으로 기술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