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억…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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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뮬레이션 공개
일부 조합 위헌 소송 준비
일부 조합 위헌 소송 준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 부활함에 따라 서울 재건축아파트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3억7000만원 안팎으로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중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15개 단지의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부담금은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추산했다. 강남4구가 아닌 5개 단지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4620만원인 것으로 산출했다.
강남권 단지 중에서 조합원당 평균 초과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000만원이었다. 또한 3개 단지는 6억~6억7000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6000만원이었다.
이 같은 부담금 산정액은 준공 시점 예상 집값에서 통상 준공 10년 전 집값과 제반 비용 등을 빼고 계산한 조합 전체 부담금을 조합원 수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업계는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일부 재건축조합은 “매수 시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 부활함에 따라 서울 재건축아파트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3억7000만원 안팎으로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중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15개 단지의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부담금은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추산했다. 강남4구가 아닌 5개 단지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4620만원인 것으로 산출했다.
강남권 단지 중에서 조합원당 평균 초과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000만원이었다. 또한 3개 단지는 6억~6억7000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6000만원이었다.
이 같은 부담금 산정액은 준공 시점 예상 집값에서 통상 준공 10년 전 집값과 제반 비용 등을 빼고 계산한 조합 전체 부담금을 조합원 수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업계는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일부 재건축조합은 “매수 시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