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납품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한다
삼성전자가 일부 1차 협력사에 매기는 납품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부 1차 협력사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반영하는 방향의 납품 단가 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 단가 계약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알려줄 것을 통보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1월 계약부터 부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물대 지원 펀드'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직·간접적인 지원 등을 통한 협력사와의 관계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