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서 주가 치솟자 공모가 오른 엔지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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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발행 규정따라 공모가 재산정
코스닥 이전상장 다시 추진키로
코스닥 이전상장 다시 추진키로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 22일 공모청약을 하려던 바이오기업 엔지켐생명과학이 공모가 재산정 문제로 일정을 연기했다. 코넥스에서 주가가 급등해 원래 산정한 공모가가 시장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여파다.
이날 엔지켐생명과학은 희망 공모가 범위를 4만5000~7만원으로 정정해 한국거래소에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는 종전 가격 범위(2만7000~3만7000원)보다 66.67~89.19% 많은 금액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다음달 5~6일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을 거쳐 공모가를 재확정할 예정이다.
수요예측을 마치고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뒀던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코넥스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한 게 문제가 됐다.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청약일 직전 주가보다 70% 미만 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해서는 안 된다.
19일 코넥스시장에서 엔지켐생명과학은 7만9900원에 장을 마쳤다. 희망가격 범위 최상단인 3만7000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셈이다.
한 증권사 중소형주담당 애널리스트는 “코넥스시장에서의 가격 급등으로 공모가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은 투자자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일반공모 청약 흥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날 엔지켐생명과학은 희망 공모가 범위를 4만5000~7만원으로 정정해 한국거래소에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는 종전 가격 범위(2만7000~3만7000원)보다 66.67~89.19% 많은 금액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다음달 5~6일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을 거쳐 공모가를 재확정할 예정이다.
수요예측을 마치고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뒀던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코넥스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한 게 문제가 됐다.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청약일 직전 주가보다 70% 미만 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해서는 안 된다.
19일 코넥스시장에서 엔지켐생명과학은 7만9900원에 장을 마쳤다. 희망가격 범위 최상단인 3만7000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셈이다.
한 증권사 중소형주담당 애널리스트는 “코넥스시장에서의 가격 급등으로 공모가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은 투자자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일반공모 청약 흥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