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상화폐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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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각 기관은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의 가상통화 거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께서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부처 간 조정을 거쳐 '최종' 정부 입장 공표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정부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힘줘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의 가상통화 거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께서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부처 간 조정을 거쳐 '최종' 정부 입장 공표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정부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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