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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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 1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1일부터 DTI의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칙 개정은 지난해 10월의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11월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 DTI에서는 2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0년 만기로 기존 대출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만기가 15년으로 크게 줄어들고 자신이 받은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가 반영된다 .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려 추가로 받는 대출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시 2년간의 증빙 소득을 확인, 장래에 예상되는 소득 증가도 대출 심사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며 "그간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해 규제의 수용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