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는 자율 방안을 내놨다.

▶본지 1월9일자 A14면 참조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6일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가운데 우량고객이 연 24% 이하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8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인하한다.

우량고객은 대출금리가 연 24%를 초과하고, 연체 없이 약정기간의 절반 이상을 상환한 차주를 뜻한다. 저축은행들은 단순 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부를 지연한 것도 연체자로 보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만기시점 차이로 고금리 부담을 계속 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8일 이전에 만기연장(대체상환·재약정 등)하는 차주에게는 저축은행들이 연 24% 이내로 금리를 약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세부 지원내용을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와 영업장 등에 공지하고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개별적으로도 안내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금리부담 완화 방안으로 약 20만 명의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