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이 영향 미쳐
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4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작년 7월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무죄를 받고 국회 위증죄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지난해 11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좌파단체의 지원 배제는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조 전 장관에게) 인수인계했다”고 진술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작년 7~9월 현 정부 청와대가 검찰과 특검으로 넘긴 ‘청와대 캐비닛 문건’들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기록 중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사항에 대해 ‘진행 중’이라고 적힌 문구 등을 두고 “정무수석실이 좌파 지원 배제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무수석실 내 검토가 당시 조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1심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80일 만이다.
김 전 비서실장도 일부 혐의가 추가 인정되면서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보다 더 무거운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추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