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 오르는 국정원법 개정안… 정보위, 31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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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 전망
국방위는 내달 초 5·18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법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구조적인 개혁을 명분으로 내놓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초반의 공청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론의 장에 오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을 다루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안이기 때문에 절차상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이 뚜렷해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자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국정원법 개정안(안보정보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작년 6월 발의한 법안과 국정원이 같은 해 11월 자체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법안을 모두 아우르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포괄적으로 반영했다.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8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가 사실상 '국정원 해체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신속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통화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조치는 수십 년 동안 논의돼온 쟁점"이라며 "충분히 토론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 달 6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이튿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국방위 관계자는 "각 당에서 진술인을 1명씩 추천해 행정실이 당사자에 통보하고 일정을 안내하는 중"이라며 "실제 피해자와 유족도 방청객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법안은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한국당이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없이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한국당이 법안의 내용에 반대하기보다는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공청회만 거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욕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온 5·18 특별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다시 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국방위는 내달 초 5·18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법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구조적인 개혁을 명분으로 내놓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초반의 공청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론의 장에 오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을 다루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안이기 때문에 절차상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이 뚜렷해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자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국정원법 개정안(안보정보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작년 6월 발의한 법안과 국정원이 같은 해 11월 자체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법안을 모두 아우르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포괄적으로 반영했다.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8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가 사실상 '국정원 해체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신속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통화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조치는 수십 년 동안 논의돼온 쟁점"이라며 "충분히 토론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 달 6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이튿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국방위 관계자는 "각 당에서 진술인을 1명씩 추천해 행정실이 당사자에 통보하고 일정을 안내하는 중"이라며 "실제 피해자와 유족도 방청객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법안은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한국당이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없이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한국당이 법안의 내용에 반대하기보다는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공청회만 거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욕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온 5·18 특별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다시 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