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만5000여명 크라우드펀딩 투자… 17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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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 60% 증가한 278억원…투자한도 500만원→1천만원 확대키로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도 펀딩 참여 허용 추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한 자금이 278억원으로 전년(174억원)보다 5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펀딩 성공 건수는 183건으로 2016년 115건보다 59.1% 늘었다. 펀딩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는 1만5천283명으로 전년보다 173.3% 증가했다.
크라우드펀딩에 5회 이상 지속해서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551명이었으며, 28회 참여한 투자자도 있었다.
펀딩을 진행한 231개 기업 가운데 174개사가 지난해 420명(고용증가율 22.5%)을 새로 고용했다.
이는 2016년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율(1.9%)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 중 52개 기업이 361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으며, 113개사가 크라우드펀딩에 재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최대 1천만원(기업당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2배 확대할 방침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기업을 기존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서 창업 3∼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으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에도 펀딩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개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이 정보기술(IT), 제조,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도 펀딩 참여 허용 추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한 자금이 278억원으로 전년(174억원)보다 5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펀딩 성공 건수는 183건으로 2016년 115건보다 59.1% 늘었다. 펀딩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는 1만5천283명으로 전년보다 173.3% 증가했다.
크라우드펀딩에 5회 이상 지속해서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551명이었으며, 28회 참여한 투자자도 있었다.
펀딩을 진행한 231개 기업 가운데 174개사가 지난해 420명(고용증가율 22.5%)을 새로 고용했다.
이는 2016년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율(1.9%)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 중 52개 기업이 361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으며, 113개사가 크라우드펀딩에 재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최대 1천만원(기업당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2배 확대할 방침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기업을 기존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서 창업 3∼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으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에도 펀딩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개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이 정보기술(IT), 제조,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