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前부원장보 2심서 유죄…"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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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혀…"정당한 직무권한 넘어 위법한 지원 권고"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특혜성 자금지원을 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58)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계기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대출 및 기업 구조조정 의사결정 권한 등을 침해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2013년 4월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농협 등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015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목적하에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 내의 일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권고·조언하는 것이 김씨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넘어 위법·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농협에 경남기업 대출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담당자 입장에서는 단기간 수차례 여신 지원 요청을 받으며 신속한 의사결정까지 독촉받는 이상 금감원 협조 요청을 단순한 권고나 조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종결된 대출신청을 다시 심사하라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대출을 거절하던 농협에 여신 승인 절차를 문제 삼으며 10년의 여신심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경남기업 대출을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었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채권 금융기관인 신한은행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중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권고나 조언을 넘어서 신규 긴급자금 액수까지 성완종의 입장을 반영해 임의로 정했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켰다"며 "신한 측에 채무 재조정안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결국 성완종의 요청이 반영되게 할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부원장보로 승진하기 위해 성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압박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계기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대출 및 기업 구조조정 의사결정 권한 등을 침해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2013년 4월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농협 등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015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목적하에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 내의 일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권고·조언하는 것이 김씨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넘어 위법·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농협에 경남기업 대출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담당자 입장에서는 단기간 수차례 여신 지원 요청을 받으며 신속한 의사결정까지 독촉받는 이상 금감원 협조 요청을 단순한 권고나 조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종결된 대출신청을 다시 심사하라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대출을 거절하던 농협에 여신 승인 절차를 문제 삼으며 10년의 여신심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경남기업 대출을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었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채권 금융기관인 신한은행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중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권고나 조언을 넘어서 신규 긴급자금 액수까지 성완종의 입장을 반영해 임의로 정했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켰다"며 "신한 측에 채무 재조정안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결국 성완종의 요청이 반영되게 할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부원장보로 승진하기 위해 성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압박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