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2% 오른 역삼동 주택, 보유세는 41% 늘어 17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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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국토교통부는 2018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내면서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1911가구 포함시켰다. 전년(1277가구)보다 49.6% 많아졌다. 고가주택의 시가 반영률이 높아진 만큼 일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가주택 종합부동산세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서다.
24일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최대 40%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23억9000만원)보다 22% 오른 29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이 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1767만2000원으로 지난해(1253만원)보다 41%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12억3000만원)도 작년보다 14.95% 오르면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5% 오른 447만8544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2% 가까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28억7000만원)보다 26% 올라 36억2000만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한 1주택자는 ‘문턱 효과’로 인해 상승폭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8억4300만원이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9억5600만원으로 9억원을 뛰어넘었다. 지난해는 재산세 238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291만2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곳은 보유세 인상폭도 크지 않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표준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5400만원에서 올해 2억6800만원으로 5.51% 상승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 ‘재산세 5% 증가 상한’이 적용돼 47만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1억7300만원짜리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10% 올랐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30만5000원)는 같은 기간 대비 5%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원 팀장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23억9000만원)보다 22% 오른 29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이 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1767만2000원으로 지난해(1253만원)보다 41%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12억3000만원)도 작년보다 14.95% 오르면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5% 오른 447만8544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2% 가까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28억7000만원)보다 26% 올라 36억2000만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한 1주택자는 ‘문턱 효과’로 인해 상승폭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8억4300만원이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9억5600만원으로 9억원을 뛰어넘었다. 지난해는 재산세 238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291만2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곳은 보유세 인상폭도 크지 않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표준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5400만원에서 올해 2억6800만원으로 5.51% 상승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 ‘재산세 5% 증가 상한’이 적용돼 47만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1억7300만원짜리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10% 올랐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30만5000원)는 같은 기간 대비 5%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원 팀장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