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에 2조 자금 지원
청년 병사에 '5% 우대금리'
납입한도 20만→40만원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기술을 대신 테스트해보는 ‘위탁 테스트제도’도 올해 시행한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핀테크산업 육성 차원에서 내년까지 2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청년병사와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내놨다. 청년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의 연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병사가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약 8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7월에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결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위 측은 “소액결제업종 약 10만 곳이 연간 27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건당 결제액이 큰 카센터나 미장원 등이 반발하는 것은 변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