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채무부담 줄여준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리 대출인 '나라사랑대출'로 돈을 빌린 유공자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대출원리금을 체납할 경우 연 6∼9%의 연체 이자가 누적돼 채무부담이 가중됐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으면 연체 이자가 원금의 20%까지만 부과된다.

또 보훈처는 생계 곤란과 질병 등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액·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을 해주는 등 채무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위소득 50% 이하로, 월 16만∼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대출원리금을 체납하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