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1층 출입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의 경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있어 공기 유입이 원활하게 되면서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한 출입구 설치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 때는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제천화재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진, 김영호, 박광온,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안민석,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종걸, 조승래, 홍의락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