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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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25일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구·국민임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를 뽑을 때 가점제가 운영된다.
신청한 신혼부부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원래는 혼인기간에 따라 1, 2순위를 나누고 다시 거주 지역, 자녀수 등 순으로 대상자를 가렸으나 앞으로는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점수화해 평가한다는 것이다.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미 입법예고됐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행복 등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기존 1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중에서도 영구임대의 건설 비율은 3%에서 5% 이상으로 올라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5만호 수준인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 이상으로 올라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 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천호에서 3만호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 물량이 2022~2023년에는 연간 2만5천호, 그 이후에는 3만호 수준이 되게 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수준의 중형 물량 공급을 일부 허용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민임대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게 돼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완화된다.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가 인정하는 경우 공급 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구·국민임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를 뽑을 때 가점제가 운영된다.
신청한 신혼부부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원래는 혼인기간에 따라 1, 2순위를 나누고 다시 거주 지역, 자녀수 등 순으로 대상자를 가렸으나 앞으로는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점수화해 평가한다는 것이다.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미 입법예고됐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행복 등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기존 1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중에서도 영구임대의 건설 비율은 3%에서 5% 이상으로 올라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5만호 수준인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 이상으로 올라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 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천호에서 3만호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 물량이 2022~2023년에는 연간 2만5천호, 그 이후에는 3만호 수준이 되게 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수준의 중형 물량 공급을 일부 허용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민임대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게 돼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완화된다.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가 인정하는 경우 공급 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