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절차 개정…'재검토 요구권'으로 금융회사 압박

다음달부터 연명치료 거부 등 '존엄사'를 선택할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금융회사가 더 잘 수용하도록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소위를 둔다.

의료, 법률, 약관 해석, 파생상품, 자동차공학, 정보기술(IT) 등 깊이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위해서다.

가령 다음달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등이 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인원 제한(현재 80명)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금감원은 기존의 조정 사례와 관련 법령 등을 따져 합의를 권고한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이를 수용하면 합의가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위로 넘어가거나 법정 다툼으로 간다.

금감원은 '재검토 요구권'으로 금융회사를 압박할 방침이다.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금감원의 해당 검사국에 통보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분쟁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곤 했다.

이 경우 관할 법원과 소송 일자, 소송 번호, 소장 사본을 공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 사유, 심급(1∼3심)별 소송 결과도 공시토록 했다.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