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 파리크라상은 25일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물품을 기존 3100여 개에서 2700여 개로 약 13%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필수물품에서 제외된 품목은 설탕, 소금, 과일 등 일부 제빵 원료와 냉장고, 냉동고 등 장비 및 소모품이다. 본사가 개발한 전용 원료의 공급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파리크라상은 또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손익 개선을 위해 일부 제품의 마진율도 변경했다. 신제품에 대한 본사 마진율을 완제품은 약 5%, 휴면 반죽 제품은 약 7% 줄여 가맹점에 그만큼이 돌아가도록 했다. 가맹점의 의무 영업시간도 오전 7시~오후 11시에서 1시간을 줄여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로 바꿨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도 이날 ‘7대 행복충전 상생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점주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우리은행과 제휴해 1000억원 규모 가맹점 상생 펀드를 조성한다. 운영자금이 필요한 점주가 이 펀드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본사가 이자를 지원해준다. 도시락, 김밥 등이 재고로 남아 폐기해야 할 땐 그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준다. 기존에 20%만 본사가 부담하던 것을 대폭 늘렸다.

매출 부진 점포에는 점포당 최대 연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부진 점포는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해지 비용의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매출이 안 나와 중도에 점포를 접고 싶어도 해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접지 못하는 점주에게 ‘출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복지 제도도 확대한다. 우수 경영점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늘리고, 점주가 우수 점원을 추천했을 땐 채용 시 가점을 준다. 점원이 창업을 원하면 가맹비를 깎아준다. 청결 우수 점포를 선정해 총 1억원 규모의 포상도 하기로 했다.

김보라/안재광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