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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원 횡령 1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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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전 임원 정연웅 씨에 제기한 업무상 횡령혐의가 1심 유죄 판결이 났다고 26일 공시했다.

    사실 확인 금액은 약 1억6300만원이다.

    자회사인 동아에스티도 이날 현직 임원 민장성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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