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목동 주치의 재소환… 감염지침 위반 혐의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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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첫 조사…변호사 "감염 관리 권한은 수간호사·감염관리실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를 재소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조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 피의자 신분 조사는 이날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는 지난 16일 처음 소환됐으나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내고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 교수는 오후 1시 25분께 서울경찰청에 도착했고, '감염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했다.
사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생아들이 전날 맞은 지질영양 주사제가 준비 과정에서 오염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수는 주치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료행위를 책임지고 위생·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관리자 지위에 있음에도 주의를 다 하지 못해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 측은 바이알(유리병) 1병은 환아 1명에게만 사용하도록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지침을 어기고 지질영양 주사제 1병을 5명에게 맞혔다.
질본은 '이대목동병원 측이 감염 예방 지침을 어겼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또 해당 주사제는 개봉 즉시 사용해야 하고 2∼8도의 저온에 보관해야 하는데, 사망한 신생아들은 상온에 5∼8시간 방치됐던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관해 조 교수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조 교수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조 교수는 실장이라는 직함만 맡고 있을 뿐, 박모 교수나 심모 교수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을 맡았고 감염 관리 권한은 수간호사와 감염관리실에 있다"면서 "조 교수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균 감염이 사인이므로 감염 경로를 밝혀야 하는데 경찰은 조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지질영양 주사제 자체나 주사 세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한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이 변호사와 함께 취재진을 만나 "이대목동병원이 '1인 1병 원칙'을 어겼다는데, 병원들이 1인 1병 원칙을 어기도록 유도한 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감염관리실 관계자 1명과 의료기관인증평가원 관계자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는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 관리부실 의혹과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증받았을 당시 평가 내용 등을 조사한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조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 피의자 신분 조사는 이날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는 지난 16일 처음 소환됐으나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내고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 교수는 오후 1시 25분께 서울경찰청에 도착했고, '감염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했다.
사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생아들이 전날 맞은 지질영양 주사제가 준비 과정에서 오염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수는 주치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료행위를 책임지고 위생·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관리자 지위에 있음에도 주의를 다 하지 못해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 측은 바이알(유리병) 1병은 환아 1명에게만 사용하도록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지침을 어기고 지질영양 주사제 1병을 5명에게 맞혔다.
질본은 '이대목동병원 측이 감염 예방 지침을 어겼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또 해당 주사제는 개봉 즉시 사용해야 하고 2∼8도의 저온에 보관해야 하는데, 사망한 신생아들은 상온에 5∼8시간 방치됐던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관해 조 교수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조 교수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조 교수는 실장이라는 직함만 맡고 있을 뿐, 박모 교수나 심모 교수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을 맡았고 감염 관리 권한은 수간호사와 감염관리실에 있다"면서 "조 교수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균 감염이 사인이므로 감염 경로를 밝혀야 하는데 경찰은 조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지질영양 주사제 자체나 주사 세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한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이 변호사와 함께 취재진을 만나 "이대목동병원이 '1인 1병 원칙'을 어겼다는데, 병원들이 1인 1병 원칙을 어기도록 유도한 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감염관리실 관계자 1명과 의료기관인증평가원 관계자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는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 관리부실 의혹과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증받았을 당시 평가 내용 등을 조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