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은행에 대출 신청해도 신DTI 적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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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에 최대 5일 걸려
다주택자 한도 줄 가능성
다주택자 한도 줄 가능성
오는 31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 창구에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신DTI 제도는 31일부터 시행되지만 대출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일부 금융회사에선 31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아 대출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대출자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각 은행과 보험사가 자체 심사를 거쳐 전산 입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확정된다. 고객이 대출을 신청했을 때부터 전산 입력이 마무리되기까지 기간은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신청을 받아 서류 확인 후 전산 입력을 마무리하기까지 1~2일 정도 걸린다”며 “연립주택 등 구체적인 실사가 필요한 경우엔 4~5일이 걸릴 때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현장 실사를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객 신청부터 전산 입력까지 4~5일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 신DTI 제도가 시행되는 31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때 원리금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된다.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한 게 신DTI다. 신DTI는 대출기간이 길수록, 지난 2년간 소득 증빙 자료가 많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장래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더 커진다. 제도 시행 전후 대출금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일선 창구 직원들에게 이런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31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대출심사기간 때문에 신DTI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전산 입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확정한다. 다만 은행에 비해 대출 건수가 적기 때문에 고객 편의를 위해 신청일 기준으로 DTI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직장인 A씨는 “은행 창구 직원이 대출심사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아예 다음달부터 신청해도 된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때 원리금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된다.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한 게 신DTI다. 신DTI는 대출기간이 길수록, 지난 2년간 소득 증빙 자료가 많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장래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더 커진다. 제도 시행 전후 대출금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일선 창구 직원들에게 이런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31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대출심사기간 때문에 신DTI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전산 입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확정한다. 다만 은행에 비해 대출 건수가 적기 때문에 고객 편의를 위해 신청일 기준으로 DTI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직장인 A씨는 “은행 창구 직원이 대출심사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아예 다음달부터 신청해도 된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