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는 뚜렷한 범죄 증거가 없어도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이 실종되면 즉각 수사에 들어간다. ‘크로스컨트리’ 작전의 성과도 18세 미만 아동 실종을 단순한 가출보다 ‘누군가의 범죄’에 초점을 맞춘 성과다. FBI는 실종사건 중 18세 미만 아동, 60세 이상 고령자, 지적장애인의 경우를 ‘급박한 것’으로 분류한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이 실종되면 ‘잠재적인 유괴범죄’로 보고 주 경찰과 FBI 전담팀이 즉시 수사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FBI는 실종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실종수사전담팀인 아동대상범죄수사전담반(CAC)을 두고 있다. 또 CAC 밑에 ‘5분대기조’인 아동납치신속대응팀(CARD팀)을 뒀다. 초동조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아동실종사건 컨트롤타워로는 1984년 설치된 비영리 민간단체 NCMEC가 있다. NCMEC는 아동 실종사건에 한해 연방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FBI·법무부·재무부·국방부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NCMEC는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미국 전역 순찰차에 실시간으로 실종아동 자료를 전송한다. 또 아동 실종 신고 시 일정 지역 내에서 모든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경보를 내보내는 ‘앰버 경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앰버 경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경찰은 물론 주변 차량 운전자, 마을 주민에게 실종자 및 범인의 인상착의가 전파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