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장 "화재 당시 소방차 블랙박스 영상 공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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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장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된 소방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28일 오전 세종병원 옆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초기 진화·구조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취재진은 화재 최초 신고 직후 3분 만에 현장 출동한 선착대와 뒤따라 도착한 후착대가 진화·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소방차량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 서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시민의 신상이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차량별 블랙박스 영상은 있다"면서도 "소방차량 영상장치 목적은 소방활동 정보 파악으로 본래 목적과 다르게 (불가피하게) 시민 신상도 담겨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 앞에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을 것이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판단했다. 수사기관에는 (요청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28일 오전 세종병원 옆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초기 진화·구조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취재진은 화재 최초 신고 직후 3분 만에 현장 출동한 선착대와 뒤따라 도착한 후착대가 진화·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소방차량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 서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시민의 신상이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차량별 블랙박스 영상은 있다"면서도 "소방차량 영상장치 목적은 소방활동 정보 파악으로 본래 목적과 다르게 (불가피하게) 시민 신상도 담겨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 앞에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을 것이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판단했다. 수사기관에는 (요청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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