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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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기준 상향조정 전망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따르면 정비공장 위치와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시간당 공임이 2만5000∼3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만8500원이다. 현재 업계에 형성된 시간당 공임인 2만5000원에 견줘 3500원(14%) 많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표준작업시간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시간당 공임은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각각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통상 정비요금이 1000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 인상 요인이 생긴다.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 최종결과에선 적정 시간당 공임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적정정비요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해마다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번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두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8일 국토교통부,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따르면 정비공장 위치와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시간당 공임이 2만5000∼3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만8500원이다. 현재 업계에 형성된 시간당 공임인 2만5000원에 견줘 3500원(14%) 많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표준작업시간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시간당 공임은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각각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통상 정비요금이 1000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 인상 요인이 생긴다.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 최종결과에선 적정 시간당 공임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적정정비요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해마다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번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두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