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9일부터 보름간 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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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2월14일까지 3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고용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융자제도 금액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29일부터 한 달간 1%포인트(신용·연대보증 연 3.7%→2.7%, 담보제공 연 2.2%→1.2%) 내린다. 체불업체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 금리도 29일부터 한 달간 연 2.5%에서 연 1.5%로 인하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지난 24일 고용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융자제도 금액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29일부터 한 달간 1%포인트(신용·연대보증 연 3.7%→2.7%, 담보제공 연 2.2%→1.2%) 내린다. 체불업체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 금리도 29일부터 한 달간 연 2.5%에서 연 1.5%로 인하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