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요건 까다로워 '저조'
28일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 이달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9634곳으로, 전체 대상 업체 100만여 곳의 0.9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2만2190명으로 전체 대상자 300만여 명의 0.73%에 그쳤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조성했다.
1월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았지만 지난 15일까지 신청 건수는 1858건, 해당 근로자 수는 3807명에 불과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가 1월분 월급을 지급해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월급날이 몰린 1월 셋째주 이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신청 건수는 1월 셋째주 이후 17일 2558건(5265명), 19일 3678건(7608명) 등으로 빠르게 늘었다. 1월 넷째주 들어 23일 4963건(1만612명)으로 근로자 기준 1만 명을 넘어섰고, 26일엔 2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신청 대상자에 비해선 여전히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1월 월급 지급일을 분석해보니 1월 16~31일 에 전체의 52%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초에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빼더라도 절반 이상이 1월 말까지 지급을 마치는데 신청률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