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금융사 CEO·감사 해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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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8 업무계획
은행 5곳 '후폭풍' 예고
은행 5곳 '후폭풍' 예고
금융당국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감사의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정황을 잡은 5개 은행 경영진에 대한 인사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최근 적발한 채용비리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에 CEO와 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이번 업무계획에서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검사를 했다. 지난 26일에는 이 중 5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채용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CEO 선출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진의 성과에 걸맞은 보수체계 개선 등도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로 꼽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2월까지 마련해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최근 적발한 채용비리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에 CEO와 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이번 업무계획에서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검사를 했다. 지난 26일에는 이 중 5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채용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CEO 선출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진의 성과에 걸맞은 보수체계 개선 등도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로 꼽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2월까지 마련해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