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본부' 설치… 치안정감이 수장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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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넘겨받는 경찰 '안보수사기구' 윤곽
'청' 아래 '처' 둘 수 없어 본부로
기존 경찰의 수사지휘는 안받아
국정원 요원 직급은 그대로
"수사권 조정 넘어 영장청구권도"
검·경, 2월 국회서 또 갈등 예고
'청' 아래 '처' 둘 수 없어 본부로
기존 경찰의 수사지휘는 안받아
국정원 요원 직급은 그대로
"수사권 조정 넘어 영장청구권도"
검·경, 2월 국회서 또 갈등 예고
국가정보원에서 이관하는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경찰 내 안보수사 조직의 윤곽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안보수사처가 아니라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장은 경찰청장(직급상 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1급)이 맡기로 가닥을 잡았다.
30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검·경 간 힘겨루기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안보수사처 아니라 안보수사본부
이철성 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본부’로 명칭을 정할 계획”이라며 “본부장은 일반에 개방해 모집하고 직급은 치안정감으로 하는 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상 ‘청’ 아래 ‘처’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본부로 변경했다는 분석이다.
안보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으로, 인사권과 감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경찰은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경찰도 행정경찰(일반경찰)의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로 넘어오는 국정원 요원들은 기존 직급을 그대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이 청장은 “현재까지는 논의된 게 없다”면서도 “그들의 직급을 그대로 갖고와 직급에 맞는 직위를 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 요원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보다 직급이 높은 경우가 많아 조직 통합 후 내부 융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경, 2월 국회서 수사권 등 재점화
검찰 내부에선 경찰이 안보수사권 강화를 계기로 수사권을 모두 가져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권한을 경찰에 그대로 주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게 검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예전에는 설마 경찰 주장대로 되겠느냐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한발 더 나아가 수사권 조정은 물론 영장청구권까지 얻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청장은 “개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 실질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경찰의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잘못된 경찰 수사를 검찰이 상당수 바로잡았다는 취지의 최근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검·경 간 의견이 다르다 해서 경찰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검사들은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면 검찰과 다를 게 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경찰이 영장청구권 없이 수사권만 가지면 수사가 무력화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일부 사례를 전체에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경찰의 강제수사를 검찰이 견제하는 데서 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이현진/고윤상 기자 apple@hankyung.com
30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검·경 간 힘겨루기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안보수사처 아니라 안보수사본부
이철성 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본부’로 명칭을 정할 계획”이라며 “본부장은 일반에 개방해 모집하고 직급은 치안정감으로 하는 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상 ‘청’ 아래 ‘처’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본부로 변경했다는 분석이다.
안보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으로, 인사권과 감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경찰은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경찰도 행정경찰(일반경찰)의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로 넘어오는 국정원 요원들은 기존 직급을 그대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이 청장은 “현재까지는 논의된 게 없다”면서도 “그들의 직급을 그대로 갖고와 직급에 맞는 직위를 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 요원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보다 직급이 높은 경우가 많아 조직 통합 후 내부 융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경, 2월 국회서 수사권 등 재점화
검찰 내부에선 경찰이 안보수사권 강화를 계기로 수사권을 모두 가져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권한을 경찰에 그대로 주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게 검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예전에는 설마 경찰 주장대로 되겠느냐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한발 더 나아가 수사권 조정은 물론 영장청구권까지 얻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청장은 “개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 실질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경찰의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잘못된 경찰 수사를 검찰이 상당수 바로잡았다는 취지의 최근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검·경 간 의견이 다르다 해서 경찰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검사들은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면 검찰과 다를 게 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경찰이 영장청구권 없이 수사권만 가지면 수사가 무력화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일부 사례를 전체에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경찰의 강제수사를 검찰이 견제하는 데서 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이현진/고윤상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