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강제 차량 2부제'… 민주, 2월 국회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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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방관련 5개 법안 우선처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최다 국가, 최대 선수단이 참가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총생산 유발효과가 88올림픽의 5배, 2002년 월드컵의 2배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약 기회”라며 “이를 야당이 ‘남남갈등’ 정쟁거리로 소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성숙한 태도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밀양 화재 사고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정쟁 자제 의사도 밝혔다.
추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밀양을 정쟁거리로 삼기에 급급하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향후 밀양 화재사고 등 국민의 슬픔 위에 벌어지는 막말 잔치와 어떤 시비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30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야당과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하기보다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해 3% 성장을 기록한 경제 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올해 첫 임시국회를 맞는 소감을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등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지난해 말 예산안에 반영된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의 후속법안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차량 강제 2부제도 2월 핵심 입법으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위를 구성해 활동 중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조만간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를 이끌어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5개 법안을 긴급 처리한다. 이들 법안은 제천 화재 참사 이후 관련 법안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가 소집되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