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무복무 중 사고사·상해군인 형제에 병역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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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군인사법·병역법 등 개정 논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형제는 병역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첫째 아들이 2012년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총기 사고에 의한 의문사를 당했고, 군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순직 결정을 받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의 둘째 아들은 형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군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둘째 아들에게도 군 복무를 하라는 것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서 "병역 면제와 제도 개선을 원한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다른 진정인 B씨는 첫째 아들이 2014년 6월 군에 입대했는데, 자대 배치 직후부터 선임병이 매미를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당한 탓에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입대 6개월여 만에 현역 부적합자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B씨는 "첫째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군 복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부모 가정인데 큰아들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됐으므로 둘째 아들의 병역감면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가족 중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을 경우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인 혹은 공상군인으로 한정돼,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사망 혹은 부상 군인'은 제외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A씨와 B씨 아들들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매년 군인 80∼90명이 군에서 자살이나 총기 등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현재 입대는 징병제이므로, 군에서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관리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을 경우 그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군 복무로 인해 이미 가족이 피해를 본) 유족 혹은 가족이 충분한 위로를 받기도 전에 다시 다른 형제에게 동일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가족의 정신적 외상을 악화시키므로 행복추구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직무수행과 아예 무관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병역감면 대상자와 정도를 확대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면서 "국회는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첫째 아들이 2012년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총기 사고에 의한 의문사를 당했고, 군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순직 결정을 받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의 둘째 아들은 형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군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둘째 아들에게도 군 복무를 하라는 것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서 "병역 면제와 제도 개선을 원한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다른 진정인 B씨는 첫째 아들이 2014년 6월 군에 입대했는데, 자대 배치 직후부터 선임병이 매미를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당한 탓에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입대 6개월여 만에 현역 부적합자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B씨는 "첫째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군 복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부모 가정인데 큰아들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됐으므로 둘째 아들의 병역감면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가족 중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을 경우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인 혹은 공상군인으로 한정돼,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사망 혹은 부상 군인'은 제외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A씨와 B씨 아들들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매년 군인 80∼90명이 군에서 자살이나 총기 등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현재 입대는 징병제이므로, 군에서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관리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을 경우 그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군 복무로 인해 이미 가족이 피해를 본) 유족 혹은 가족이 충분한 위로를 받기도 전에 다시 다른 형제에게 동일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가족의 정신적 외상을 악화시키므로 행복추구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직무수행과 아예 무관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병역감면 대상자와 정도를 확대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면서 "국회는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