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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도 안되는 이유는… "현장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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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190만원 미만·4대보험 가입 요건 까다롭고 부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신년 기자 간담회…"세금 감면해줘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저조한 데 대해 "현장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제조업체에 이렇게 돈을 주며 지원하는 것은 현장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로도 비친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가 부족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맥을 못 짚은 것 같다"며 "1년간 매달 10만원 조금 넘게 주는 단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제도는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 등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이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9천503건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 300여만 명의 0.7%에 불과하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고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월급여가 190만원이 넘어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 회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중기중앙회 운영방향 및 중점추진과제도 밝혔다.

    그는 올해 중기중앙회 기본 운영방향을 '중소기업 신성장 시대 기반 구축 및 개방형·연결형 조직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 혁신성장 역량 강화 ▲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축 ▲ 중기중앙회 창의혁신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축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노동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더라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시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정원가 인정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원가 인정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한 원가를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2022년 스마트공장 2만 개 구축 계획과 연계해 중소기업 업종·규모별 스마트공장 시범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공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및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업종 공동 연구개발(R&D)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알리도록 중소기업 대표 브랜드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소득 4만 달러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동반 육성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관광산업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도 안되는 이유는… "현장과 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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